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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작성자
김장원
작성일
2026-03-12 17:10
조회
279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1.28.)

- '보이지 않아도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 주문할 수 있어요' -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본격 가동, 제도 확산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2의 2]

(1단계: ‘24.1.28.~) 공공·교육·의료기관 등

(2단계: ‘24.7.28.~) 복지시설대규모 문화·예술사업자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자

(3단계: ‘25.1.28.~) 관광사업자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자

(전면 시행: ‘26.1.28.~) 위 단계별 적용일 前 키오스크 설치한 경우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①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②「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③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

적용 대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원칙

예외 대상을 제외한 공공과 민간
모든 영역의 키오스크 설치 현장

검증 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설치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

예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50㎡ 미만)

▲소상공인

▲소형제품 설치 현장

① 호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②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②  선택 가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추어 지난 1월 23일(금)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긴밀히 논의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한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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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장애유형,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등 준영구
2 후원자 후원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1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1
· 법인세법 제24조의1
– 처리목적 : 후원자 관리, 후원행사 안내, 기부영수증 발행, 기부내역 제공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계좌번호, 후원내역 등 후원 종료일(해지일) 후 5년
3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름, 주소, VMS 아이디,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등 준영구
4 사회복지현장실습 참여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처리목적 : 실습 진행 및 평가, 지역사회 및 이용자의 안전한 기관 이용
이름, 주소,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학교, 학과 및 학년 등 준영구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
– 처리목적 : 직원 업무·임금 관리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준영구
6 외부강사 운영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 처리목적 : 강사의뢰, 강사료 지급, 강의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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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국세청, 금융기관, 관공서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후원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CMS 이용, 결과보고/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후원 종결 후 5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포털, 사회복지시설 평가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원봉사 이력 자원봉사 이력관리 및 봉사실적 등록, 행정보고 준영구
사회복지현장실습 참여자 해당 대학, 자격관리 협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실습이수시간, 실습지도 및 평가 실습지도 및 실습생 평가, 실습 증명 준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세청, 정부, 지자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리, 외부 평가 및 감사 등 준영구
외부 강사 국세청, 지자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 신고, 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 등 종결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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