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감이 이어지는 알림마당

투명한 정보, 따뜻한 소통

자료

복지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본 게시판은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안내 문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자와 보호자께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 제도 및 서비스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청서, 안내문 등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작성자
김장원
작성일
2025-09-05 11:17
조회
1537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하였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1항)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7.2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74.4%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8%,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15.6%

□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7천 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5년 대비 선정기준 상향폭,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5만 원, 의료급여 6.9만 원, 주거급여 8.3만 원, 교육급여 8.6만 원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관련 예시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76만 원을 받았다.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20%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내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 관련 예시 >

◎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76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

  -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7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개선(안) >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 관련 예시 >

◎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C씨 가구(4인 가구)는 자녀가 둘 있으며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다자녀 가구가 아니며, 배기량 기준 미충족),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50만 원+1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208만 원-169만 원)가 지급된다.

    (관리 체계 강화)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4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하여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5년 의결사항) 외래 1차 4%, 2차 6%, 3차 8%, 약국 2% (1종 기준)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7만 원~3.9만 원(4.7~11.0%) 인상한다.

< 2026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6.9 +1.7 30.0 +1.9 24.7 +1.9 21.2 +2.1
2인 41.4 +1.9 33.5 +2.1 27.5 +2.1 23.8 +2.3
3인 49.2 +2.2 40.1 +2.6
https://www.facebook.com/?%EB%9A%AF%EA%BD%A6%E6%8F%B4%EA%B3%97%EC%98%A3?%EC%A2%8E%EC%94%A4%E8%B9%82%EB%93%AD?%E6%84%BF%E2%82%AC-136692069755689/
https://www.instagram.com/eumsungjangbok/
https://pf.kakao.com/_Fxdxlxbd
https://www.youtube.com/@TV-yb7zp
https://blog.naver.com/2004ecbr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이하 “복지관 ”)은「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복지관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 1. 장애인 복지 서비스 : 장애인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 2. 후원금 및 후원금품 행정기록 : 후원자의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등록 처리 및 기록관리 등 소득세법에 필요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3. 자원봉사 활동 기록: 자원봉사자의 교육, 배치, 확인서발급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4. 사회복지현장실습 : 예비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지식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한 실습생 신청접수 , 실습지도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5.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제공 : 온라인상담 , 온라인후원신청 등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 6.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학대 예방 및 처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 7. 서비스 이용 통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개인정보의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 복지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갖추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수집 및 활용하는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연번 대상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1 이용자 이용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33조
– 처리목적 : 진단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전산 입력
생년월일, 이름, 성별, 주소, 직업, 장애유형,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등 준영구
2 후원자 후원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1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1
· 법인세법 제24조의1
– 처리목적 : 후원자 관리, 후원행사 안내, 기부영수증 발행, 기부내역 제공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계좌번호, 후원내역 등 후원 종료일(해지일) 후 5년
3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름, 주소, VMS 아이디,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등 준영구
4 사회복지현장실습 참여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처리목적 : 실습 진행 및 평가, 지역사회 및 이용자의 안전한 기관 이용
이름, 주소, 유·무선전화 중 1개 이상, 학교, 학과 및 학년 등 준영구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
– 처리목적 : 직원 업무·임금 관리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준영구
6 외부강사 운영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 처리목적 : 강사의뢰, 강사료 지급, 강의 안내 및 홍보
성명, 연락처, 소속, 지위, 학력 및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록 후 5년
7 홈페이지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처리목적 : 온라인 상담/신청/후원·자원봉사 신청, 회원관리, 부정이용 방지, 게시판 글쓰기, 기관방문·자원봉사·후원 신청/확인, 고지·통지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CMS 후원신청) 회원 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이용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고지 후 동의

복지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이용자 정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4조 등에 의거하거나 신고된 복지시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서비스 이력, 상담기록, 장애유형 등 행정처리 및 서비스 연계, 외부 평가 및 감사 등 준영구
후원자 국세청, 금융기관, 관공서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후원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CMS 이용, 결과보고/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후원 종결 후 5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포털, 사회복지시설 평가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원봉사 이력 자원봉사 이력관리 및 봉사실적 등록, 행정보고 준영구
사회복지현장실습 참여자 해당 대학, 자격관리 협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실습이수시간, 실습지도 및 평가 실습지도 및 실습생 평가, 실습 증명 준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세청, 정부, 지자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리, 외부 평가 및 감사 등 준영구
외부 강사 국세청, 지자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 신고, 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 등 종결 후 5년

후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세액감면 혜택제공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기부금액, 주소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금융기관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기부금액
기관의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 관공서 이름, 후원일, 후원금(품)액 및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복지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원활한 기부금 승인 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후원금(CMS) 출금 인사 및 후원자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s://www.ssis.go.kr) CMS 출금 의뢰, 종사자·후원자관리, 회계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 자원봉사자 등록 및 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아이웹플디자인 홈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등 유지보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복지관은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 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복지관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